2024년 09월 06일, 판매중단
약정이율
신규가입일(또는 재예치일)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정이율 적용
※신규(재예치 되었을 경우 최종 재예치일)시 적용이율은 변경될 수 있음
단, 판매 중단일부터 재예치불가
중도해지 이율
예치기간 | DB형 | DC형 | IRP형 개인형 | IRP형 기업형 |
---|---|---|---|---|
1개월 미만 | 연 0.5%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5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6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70% | |||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약정이율 X 80% |
특별중도해지이율
예치기간 | 특별중도해지연이율(%) |
---|---|
2년 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2년 이상 3년 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 이율 |
*특별중도해지금리 적용 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