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를 조심하세요! 소비자경부 「주의」 발령!
*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피해 사례 발생
*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되며,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시, 보상 받을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2.6.(목)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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