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여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
-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음
▣ 연금형 달러 펀드 투자를 빙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특징
①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
→ 美뉴욕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회사(‘S사’ 사칭)라며 외화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으로 고수익(최대 월 2.8%)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
② 유튜브‧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단기간 대규모 광고 유포
→ 불법업자는 유튜브, 포털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단기간(약 2~3주)에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 및 광고글을 게시
→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물을 게시하여 투자자의 신뢰 확보
③ 유명 유튜브 계정의 영상‧사진을 도용하여 홍보
→ 유명 금융·재테크 관련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동 계정에 도용 영상을 게시한 후 불법업자의 영상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위장
④ 직접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유인
→ 투자자가 유튜브, 블로그, 지식인 글 등에 현혹되어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
⑤ 입금계좌로 개인계좌를 안내하고 60일간 청약철회/해지 거부
→ 불법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 계좌(대포통장)를 안내
→ 투자자와 이메일로만 응대하며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약철회/해지 거부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②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③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마세요
④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3.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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