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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형 달러 펀드’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외국 금융회사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를 주의하세요

2024-03-21 | 조회 3,683

▣ 개요

   -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S사’)를 사칭하여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불법 투자자금 모집 사례가 발생

   - 이들은 소액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약정기간(6개월) 후 투자금을 편취할 가능성이 높음


▣ 연금형 달러 펀드 투자를 빙자한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특징

    연금형 달러 펀드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

      美뉴욕에 기반을 둔 글로벌 금융회사(‘S사’ 사칭)라며 외화자산 분산 투자와 환차익으로 고수익(최대 월 2.8%)을 실현할 수 있다며 홍보

   ② 유튜브‧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단기간 대규모 광고 유포

      불법업자는 유튜브, 포털사이트(블로그, 지식인, 카페) 등에 단기간(약 2~3주)에 집중적으로 연금형 달러펀드에 대한 홍보 영상 및 광고글을 게시

      인터넷 언론에 뉴스 형태로 광고물을 게시하여 투자자의 신뢰 확보

   ③ 유명 유튜브 계정의 영상‧사진을 도용하여 홍보

      유명 금융·재테크 관련 유튜브와 유사한 가짜 계정을 만들고 동 계정에 도용 영상을 게시한 후 불법업자의 영상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위장

   ④ 직접 투자권유 없이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유인

      투자자가 유튜브, 블로그, 지식인 글 등에 현혹되어 스스로 불법업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유도

   ⑤ 입금계좌로 개인계좌를 안내하고 60일간 청약철회/해지 거부

      불법업자는 국내에 지사나 지점이 없어 로컬 에이전트의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며 개인명의 계좌(대포통장)를 안내

      투자자와 이메일로만 응대하며 60일 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며 청약철회/해지 거부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온라인에 게시된 재테크 관련 동영상‧게시글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② 해외 금융회사라도 법률상 인허가 없이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세요

   ③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마세요

   ④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3. 15.(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40315연금형달러펀드로고수익을올릴수있다고유혹하는외국금융회사사칭불법금융투자업자를주의하세요.pdf

    935.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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