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 차례 이용
-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
▣ 급전대출 사기의 주요내용 및 특징
① 소액·급전이 아닌 수백~수천만원의 자금 수요자가 범행 대상
→ 자금이 필요하나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소액의 상환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하는 것을 목적
②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접근
→ 피해자들은 온라인 또는 문자 광고을 통해 대출 문의 후 불법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출을 신청
③ 거래실적, 신용 확인 등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인 것으로 가장
→ 고액 대출이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거래실적 및 신용 확인 명목으로 급전대출 거래 유도
④ 소액으로 반복적인 거래를 유도
→ 1~2백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접근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하세요
② 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③ 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④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주세요
▣ 불법사금융 피해 제보, 신고 및 피해구제 신청방법
①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고금리 수취, 불법채권추심 및 유사수신 등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신고
②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 인터넷상 불법대부광고 등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제보‧신고
③ (불법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등록 대부중개업체 등의 대출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한 피해신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4. 3.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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