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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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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의 유혹,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중 4명은 대출빙자 사기에 당한다

2025-05-23 | 조회 18

▣ 소비자경보 배경

    - 고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라 자금이 절박한 자영업자 등 서민층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

    - 최근 사기수법은 상담 방식, 서류 양식 등이 실제 대출과 너무나도 유사하여 소비자가 각별한 주의 요망


▣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주요 특징

    (진짜 상담원 같은 사기범) 인터넷에 허위·과장 저금리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진짜 같은 상담원이 연락합니다.

   ② (악성 앱 설치 유도) 휴대폰에 대출 전용 앱, 보안 앱 등의 명목으로 금융회사 앱 또는 보안 앱을 가장한 악성 앱을 설치합니다.

    (대출승인 목적 등의 입금 요구) 신용점수 향상, 거래실적 필요, 기존대출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합니다.


▣ 소비자 대응 요령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함부로 연락처를 남기지 마세요.

   ② 신원이 불명확한 상대방이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대화 유도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과정에서 절대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승인을 위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112) 또는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감원: 2025. 5. 21.(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 250521저금리대출의유혹_최근보이스피싱피해자10명중4명은대출빙자사기에당한다.pdf

    1.9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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