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
-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 당부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 요령
① 임대보증금이 아닙니다
- 매매예약금은 사고 발생 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매매예약제는 ‘임대차 계약’과는 다른 별도의 ’이면 계약‘ 일 수 있으며, 금전 피해가 발생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과도한 레버리지 주의!
- 90% 대출?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감당할 수 없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을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투자와 투기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으니 주의 요망
③ 일시상환금 폭탄 주의!
- “대출이 많이 나오니 당장 돈이 부족해도 매매예약 계약이 가능하다”는 달콤한 말, 절대 주의가 필요
- 분양전환 시점에 주담대로 대환 시에는 DSR, LTV 등 규제로 인해 차주에게는 상당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 위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4.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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