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령 배경
- 가상계좌는 카드대금 납부, 쇼핑몰 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거래수단이나, 이를 악용시 범죄자금의 이동·은닉 경로로 활용
- 특히,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가상계좌를 통한 사기 피해사례
① 가상계좌를 사기범에게 제공하여 범죄자금 편취·세탁에 이용
- 최근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교부받거나, PG사와 공모하여 가상계좌를 대량 매입하여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
- 개인이 카드대금 납부용 가상계좌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 및 판매할 경우 해당 가상계좌가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음
② 대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거래실적 확보” 등을 미끼로 가상계좌 입금을 유도
- 사기범들은 “저금리 대출”, “거래실적 확보” 등의 명목으로 유인한 후,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
③ 부업사기, 투자사기, 중고거래사기 등 신종피싱 수법에도 가상계좌 이용
- 기관사칭, 대출빙자 외에도 부업사기·투자사기·중고거래사기와 같은 신종피싱에도 가상계좌가 자금편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신종피싱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절차와 같은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①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 및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②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나 금융기관명으로 오인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하세요
③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청통합대응단(1394)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4. 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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