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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주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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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에 유의하세요

2026-04-20 | 조회 114

▣ 발령 배경

   - 가상계좌는 카드대금 납부, 쇼핑몰 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거래수단이나, 이를 악용시 범죄자금의 이동·은닉 경로로 활용

   - 특히,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


▣ 가상계좌를 통한 사기 피해사례

    가상계좌를 사기범에게 제공하여 범죄자금 편취·세탁에 이용

      - 최근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교부받거나, PG사와 공모하여 가상계좌를 대량 매입하여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

      - 개인이 카드대금 납부용 가상계좌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 및 판매할 경우 해당 가상계좌가 범죄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도 있음

    대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거래실적 확보” 등을 미끼로 가상계좌 입금을 유도

      - 사기범들은 “저금리 대출”, “거래실적 확보” 등의 명목으로 유인한 후,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

    부업사기, 투자사기, 중고거래사기 등 신종피싱 수법에도 가상계좌 이용

      - 기관사칭, 대출빙자 외에도 부업사기·투자사기·중고거래사기와 같은 신종피싱에도 가상계좌가 자금편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신종피싱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절차와 같은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제3자의 가상계좌 제공 및 판매 요구는 반드시 거절해야 합니다

    거래상대방과 다른 명의의 가상계좌나 금융기관명으로 오인되는 가상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하세요

    사기범에게 속아 금전을 이체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경찰청통합대응단(1394)으로 즉시 신고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4. 17.(금))

첨부파일 다운로드

  • 260417가상계좌를이용한금융사기에유의하세요.pdf

    820.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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