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령 배경
- 개인은 신분증 상의 성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임의단체(예: 동창회, 친목회 등)는 고유번호증 상의 단체명으로 계좌를 개설
- 개인의 이름을 딴 삼행시로 금융회사에서 단체명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종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에 악용될 가능성 우려
- 실제로 부동산 중개사가 임대인명을 단체명으로 정하여 임의단체를 만들고 임차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홍길동(단체 계좌주)이 내가 알고 있는 홍길동(정당한 송금상대방)이 아닐 수 있으며, 모르는 사이에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삼행시 단체통장을 악용한 금융범죄는 거래상대방 확인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계좌관리 방식을 개선
- 금융권에서 임의단체에 계좌를 발급할 때 단체명 옆에 “(단체)” 음절을 부기하여 송금 시 계좌주명에 “(단체)”가 표기되도록 신속히 개선 예정
- 금융소비자는 부기명을 통해 송금 받는 계좌주가 단체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
※ 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이 개인임에도 계좌명 옆에 “(단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다면 개인이 아닌 단체 계좌주이므로 송금에 유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26. 5. 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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