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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 페퍼룰루2030적금(페퍼스2030적금)에 가입했는데 우대이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퍼룰루2030적금은 기본이율 연 3.5%에 당행 자동이체 6회이상시 연1.0%, 마케팅동의 (전화,문자 모두 동의) 시 연 0.5%를 우대받는 상품입니다 . 이 조건을 만족하시면 1년 만기시 연 5.0%(세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이체는 연속적이 아닌 총 6회이상만 당행 입출금 통장에서 이체가 되어지면 우대이율을 받으실수 있고, 마케팅 동의(전화,문자)는 신규시점부터 만기시까지 연속하여 (기간내 변경시 우대이율 미적용) 동의시 우대이율 연0.5%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십시오. (페퍼스2030적금 동일)
  • 예금 페퍼룰루2030적금(페퍼스2030적금) 가입시 자동이체는 페퍼룰루파킹통장에서만 이체해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페퍼룰루2030적금은 페퍼룰루파킹통장 뿐만 아니라 당행의 입출금통장상품에서 자동이체를 등록하여 총 6회 이상 자동이체시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등록 가능상품: 페퍼룰루파킹통장,페퍼스파킹통장,수퍼저축예금, 페퍼루저축예금,보통예금, 함께그린 보통예금 등


    (페퍼스2030적금도 동일)

  • 기타 대출상담사의 소속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가요?

    대출상담사의 소속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http://www.loanconsultant.or.kr/source/index.jsp) 및 당행 대표번호 1599-0722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저축은행중앙회 검색시 해당 상담사의 소속과 사진, 핸드폰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뒤 상담을 진행하시면됩니다.

  • 예금 세금우대 및 비과세 제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1. 만 65세 이상
    2. 장애인
    3. 독립유공자
    4.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 기초생활수급자
    7. 고엽제 후유증 환자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개선되고 금리인하요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가계여신
    - 소득상승 : 대출의 신규 , 대환 , 재약정 , 연기시점 대비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 :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 거래실적 : 당 저축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으로 인정된 경우
    - 신용도 상승(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취업 등 직장변동, 재산증가, 승진이 확인되는 경우


    □ 기업여신
    -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경우
    -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취득을 한 경우
    -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 인하 요구 신청서 및 신분증,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페퍼저축은행 대표번호 (1599-0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결과의통지
    서류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유선 또는 이메일/SMS발송을 통해 고객에게 별도 통지됩니다.


    - 기타
    당해 대출 상환여력의 미개선, 신용등급의 하락 등 당 저축은행이 정한 합리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사이트이용 화면이 안보이거나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인터넷 익스플로어 버전이 10 (Explorer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 홈페이지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다운로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Explorer를 11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Explorer의 “도구”의 “호환성 보기 설정”에서 당행 홈페이지 주소 (www.pepperbank.kr)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 예금자 보호제도는 저축은행에도 해당이 되나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 등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페퍼저축은행』과 『일반 시중은행』 또는 『다른 저축은행』에 예금 거래시 각 은행 별로 5천만원씩 보호되고, 이때 각 은행 별로는 본, 지점에 예치된 모든 예금이 합산되어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1억원을 예금하고 예금한 저축은행 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1억원에서 3천만원과 대출이자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 예금 정기적금의 만기일 경과

    정기적금 상품의 만기일 현재 납입 총 횟수의 3분의 2이상 납입한 적금에 한하여 만기일 이후에도 불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기존 계약기간의 1.5배까지)

    예를 들어 12개월 적금상품의 경우, 만기일까지 8회차는 입금이 되어 있으셔야 추후에도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18개월안에 밀린 납입금을 입금하실 수 있으며, 늦게 넣으신 일수에 따라 늦춰진 만기일에 찾으시면 이자금액의 손해 없이 당초의 약정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SF는 어떠한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나요?

    프라임론, 스탠다드론, 이지론, 담보대출, 기업대출 등 당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거의 모든 상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출 대출상담사와 대출진행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나요?

    대출진행시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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