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페퍼룰루2030적금(페퍼스2030적금)에 가입했는데 우대이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금 페퍼룰루2030적금(페퍼스2030적금) 가입시 자동이체는 페퍼룰루파킹통장에서만 이체해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자동이체 등록 가능상품: 페퍼룰루파킹통장,페퍼스파킹통장,수퍼저축예금, 페퍼루저축예금,보통예금, 함께그린 보통예금 등
(페퍼스2030적금도 동일)
대출상담사의 소속은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http://www.loanconsultant.or.kr/source/index.jsp) 및 당행 대표번호 1599-0722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저축은행중앙회 검색시 해당 상담사의 소속과 사진, 핸드폰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신 뒤 상담을 진행하시면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
1. 만 65세 이상
2. 장애인
3. 독립유공자
4.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 기초생활수급자
7. 고엽제 후유증 환자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유지하고 있는 경우 5천만원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가입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가입 가능)
대출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개선되고 금리인하요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 가계여신
- 소득상승 : 대출의 신규 , 대환 , 재약정 , 연기시점 대비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전문자격증 취득 :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는 경우
*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 거래실적 : 당 저축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우수한 고객으로 인정된 경우
- 신용도 상승(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취업 등 직장변동, 재산증가, 승진이 확인되는 경우
□ 기업여신
- 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경우
- 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취득을 한 경우
- 차주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방법
금리 인하 요구 신청서 및 신분증, 행사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페퍼저축은행 대표번호 (1599-0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자격증, 기타 직위변동 등 차주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결과의통지
서류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유선 또는 이메일/SMS발송을 통해 고객에게 별도 통지됩니다.
- 기타
당해 대출 상환여력의 미개선, 신용등급의 하락 등 당 저축은행이 정한 합리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이용 화면이 안보이거나 다운로드가 안될 경우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인터넷 익스플로어 버전이 10 (Explorer 10) 이하인 경우에는 특정 홈페이지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다운로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Explorer를 11이상으로 업그레이드 하시거나, Explorer의 “도구”의 “호환성 보기 설정”에서 당행 홈페이지 주소 (www.pepperbank.kr)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소정의 이자란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이 평균 금리를 감안하여 결정)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 등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페퍼저축은행』과 『일반 시중은행』 또는 『다른 저축은행』에 예금 거래시 각 은행 별로 5천만원씩 보호되고, 이때 각 은행 별로는 본, 지점에 예치된 모든 예금이 합산되어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약 1억원을 예금하고 예금한 저축은행 또는 시중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면, 1억원에서 3천만원과 대출이자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5천만원까지 보호받게 됩니다.
예금 자동이체 계좌의 변경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통장, 도장, 예금주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당행에 내점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변경희망계좌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신고 및 각종 변경사항은 유선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금 정기적금의 만기일 경과
정기적금 상품의 만기일 현재 납입 총 횟수의 3분의 2이상 납입한 적금에 한하여 만기일 이후에도 불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기존 계약기간의 1.5배까지)
예를 들어 12개월 적금상품의 경우, 만기일까지 8회차는 입금이 되어 있으셔야 추후에도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18개월안에 밀린 납입금을 입금하실 수 있으며, 늦게 넣으신 일수에 따라 늦춰진 만기일에 찾으시면 이자금액의 손해 없이 당초의 약정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 정기적금의 자동이체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를 등록하시면 고객님의 일반 시중은행의 계좌에서 이체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수료는 당행에서 부담하여 드립니다.
(단, 당행에서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 등록을 한 계좌에 한하며, 별도로 송금하시거나 일반 시중 은행에서 자동 이체 등록하신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시, 타행 통장의 경우 해당 통장의 예금주께서 방문하셔야 하며, 신분증과 해당 통장을 같이 가지고 방문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