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자유적립예금의 이율
자유적립예금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금액및 횟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납입하여 기간의 만료시에 월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예금입니다.
자유적립예금의 이율은 매회불입액 별로 예입당시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입니다.
정기적금은 매회 불입액별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반면, 자유적립예금의 경우에는 실예치기간별 정기예금 이율이 적용되므로 금리
가 변동됩니다. 예를들어, 계약기간 1년으로 가입하면서 처음 납입하면 그 납입금액은 정기예금 1년 금리를 적용받고, 만기 6개월전에 두 번째로 납입하면 그 납입금액은 정기예금 6개월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저축은행, 은행 등에 맡긴 예금 등이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됩니다.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등 모든 예금이 보호대상입니다.
비정상적 거래에 의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실예금주와 예금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전환한 후 실예금주 기준으로 예금액을 합산하여 1인당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예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정상적 이익을 보장받고 거래한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SF는 당 저축은행의 직원이며, 최상의 대출서비스를 고객님에게 제공합니다.
기타 대출상담사와 상담 시 안내받는 한도와 금리가 정확한지 확인 할수 있나요?
대표번호 1599-0722로 전화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은 대출원금과 이자의 총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납입하는 것으로 대출기간동안 매달 납부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동일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특징은?
* 매달 납부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이 동일합니다.
매달 납부하는 상환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한 근로 소득자에게 적합한 상환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줄어드는 원금잔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결제일 변경,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신청은 가능한지, 신청방법은?
대표번호 1599-0722 전화주시어,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시며, 결제일 변경은 결제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제일변경의 경우 결제금액은 변경하고자 하는 날짜까지의 이자금액을 납부하셔야 변경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유선상 본인확인 및 본인계좌 여부 수취조회 후 처리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번호 1599-0722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대출 중도상환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상환가능한 최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신용대출의 계약기간 이전에 언제든지 전액상환 및 10만원 단위의 일부상환이 가능하십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신용대출(1.9%), 사업자 신용대출(1.8%) 입니다. 상환 시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송금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원금의 전액 및 일부상환 시 1599-0722로 전화상담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대출의경우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중 1개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 중 1개
CMS 자동이체는 매월 지정된 날짜에 한번 인출됩니다. 만약, 출금될 날짜에 잔액이 부족하여 출금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기 이체일에 미입금된 달의 금액과 차기 이체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야만 이체가 됩니다.
예를들어 2회차분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이체일이 되었을 경우 총 3회분이 같이 있어야만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인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 저축은행의 적금 계좌로 직접 입금 해주시는 것이 만기일이 더 미뤄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나오실 경우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학생증 등), 도장 (도장으로 통장거래를 하실 경우)
*복지카드, 여권, 학생증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99-0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은행에 나오실 경우
은행에 방문하시는 분의 실명확인증표, 가족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대리인이 통장 개설시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사용할 도장
예금주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