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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질문하시는 사항을 정리하여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란 무엇인가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은 대출원금과 이자의 총금액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납입하는 것으로 대출기간동안 매달 납부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이 동일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의 특징은?
    * 매달 납부하는 원리금(원금+이자)이 동일합니다.
    매달 납부하는 상환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한 근로 소득자에게 적합한 상환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줄어드는 원금잔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부과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대출 결제일 변경, 자동이체 계좌 변경 신청은 가능한지, 신청방법은?

    대표번호 1599-0722 전화주시어, 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시며, 결제일 변경은 결제일 일주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결제일변경의 경우 결제금액은 변경하고자 하는 날짜까지의 이자금액을 납부하셔야 변경가능합니다.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유선상 본인확인 및 본인계좌 여부 수취조회 후 처리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번호 1599-0722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 대출 중도상환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또한 상환가능한 최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신용대출의 계약기간 이전에 언제든지 전액상환 및 10만원 단위의 일부상환이 가능하십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신용대출(1.9%), 사업자 신용대출(1.8%) 입니다. 상환 시에는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송금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원금의 전액 및 일부상환 시 1599-0722로 전화상담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 신용대출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신용대출의경우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중 1개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 중 1개

  • 예금 잔액 부족으로 적금이 출금되지 않았을 경우

    CMS 자동이체는 매월 지정된 날짜에 한번 인출됩니다. 만약, 출금될 날짜에 잔액이 부족하여 출금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기 이체일에 미입금된 달의 금액과 차기 이체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어야만 이체가 됩니다.


    예를들어 2회차분이 입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 이체일이 되었을 경우 총 3회분이 같이 있어야만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인출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 저축은행의 적금 계좌로 직접 입금 해주시는 것이 만기일이 더 미뤄지지 않습니다.

  • 예금 정기적금의 자동이체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를 등록하시면 고객님의 일반 시중은행의 계좌에서 이체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수료는 당행에서 부담하여 드립니다.
    (단, 당행에서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 등록을 한 계좌에 한하며, 별도로 송금하시거나 일반 시중 은행에서 자동 이체등록하신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시, 타행 통장의 경우 해당 통장의 예금주께서 방문하셔야 하며, 신분증과 해당 통장을 같이 가지고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 예금 통장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은행에 나오실 경우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학생증 등), 도장 (도장으로 통장거래를 하실 경우)

    *복지카드, 여권, 학생증의 경우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99-07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은행에 나오실 경우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은행에 방문하시는 분의 실명확인증표, 가족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 등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대리인이 통장 개설시
    예금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예금주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사용할 도장
    예금주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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