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불법 차명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탈법행위’란?
‘탈법행위’는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위법성의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래자가 불법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금 개정법 시행 전에 개설된 불법 목적 차명계좌의 해지행위를 이유로 처벌받게되는지
개정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해지 이전까지 해당 계좌에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발생한다면 해당 거래는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②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④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원칙적으로 차명거래는 허용됩니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됩니다.
※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①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②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③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예금 차명거래가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해당 거래의 명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뜻합니다.
예금 정기적금의 만기일 경과
정기적금 상품의 만기일 현재 납입 총 횟수의 3분의 2이상 납입한 적금에 한하여 만기일 이후에도 불입이 가능합니다. (최대 기존 계약기간의 1.5배까지)
예를 들어 12개월 적금상품의 경우, 만기일까지 8회차는 입금이 되어 있으셔야 추후에도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18개월안에 밀린 납입금을 입금하실 수 있으며, 늦게 넣으신 일수에 따라 늦춰진 만기일에 찾으시면 이자금액의 손해 없이 당초의 약정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 자동이체 계좌의 변경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통장, 도장, 예금주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당행에 내점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변경희망계좌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신고 및 각종 변경사항은 유선으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예금 정기적금 자동이체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를 등록하시면 고객님의 일반 시중은행의 계좌에서 이체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수료는 당행에서 부담하여 드립니다.
(단, 당행에서 정기적금을 가입하시면서, 자동이체 등록을 한 계좌에 한하며, 별도로 송금하시거나 일반 시중 은행에서 자동 이체등록하신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시, 타행 통장의 경우 해당 통장의 예금주께서 방문하셔야 하며, 신분증과 해당 통장을 같이 가지고 방문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