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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페퍼저축은행의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환급 관련 안내

2023-12-26 | 조회 10,916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환급 관련 안내,
1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2본인 소유 3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퍼저축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중소기업)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당행에서는 고객이 부담한 할인비용의 환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차주 및 2 매입면제 제외대상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등) 차주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관련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환급대상 여부는 차주가 제출한 필요서류를 저축은행이 검토ᆞ 확인 후 결정),
고객센터 : 1599-0722,
담당자 연락처 : 031-625-9604,
국민주택채권 문의량 증가로 통화 연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등을 위해 상기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당행에서는 국민주택채권 환급과 관련하여 선입금, 현금전달 및 APP설치를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승인번호 23-COM-0448(2023.12.15),
pepper 페퍼저축은행,

​※ 홈페이지 팝업 이미지 게시일자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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