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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페퍼저축은행의 주요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장기미사용 거래중지계좌 편입 사전 안내 공지

2023-10-27 | 조회 6,484

장기미사용 거래중지계좌 편입 사전 안내
항상 페퍼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15.4월) 후속조치로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래중지계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객님의 요구불예금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되어 입·출금 거래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요구불예금의 거래중지계좌 편입 요건-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고, 2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고, 3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중지계좌 편입을 원치 않으시는 고객님께서는 거래중지계좌 편입예정일 이전에 입출금거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중지계좌로 편입된 후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조회, 계좌 해지, 거래 재개가 가능합니다.
※거래재개 신청 시, 계좌의 정당한 사용목적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신분증을 신청 채널에 따라 Fax, E-Mail, 서면 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콜센터(1599-0722) 또는 영업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승인번호: 23-COM-0075(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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