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변경내용이 정확히 반영 되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필요
▣ 민원사례
’22.9월 전세계약 만기시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600만원 올려주고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이를 부정확하게 반영.
’23.1월, 반환보증계약이 전세보증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갱신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
▣ 처리결과
반환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갱신이 가능하여 변경내용을 반영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후 임대인이 임차인에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증기관(HF, HUG, 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② HUG보증 전세대출 이용차주의 경우에는 반환보증 가입이 필수이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이전 가입 가능
③ 임대인에 대한 사고이력 등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 체결 또는 변경 단계에서 가입이 필요
④ 보증금액 증액 등 반환보증 조건 변경시 차주가 필요서류(보증조건변경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위탁은행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 보증서를 보증 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주므로 보증서 등에 변경내용이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
대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내용에 유의
▣ 민원사례
민원인은 주택 구입시 이용한 보금자리론을 보다 낮은 금리의 □□은행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였는데
최근 은행으로부터 주택 추가매수 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음.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주택을 추가 매수하였다는 사유로 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처리결과
차주가 대출기간 동안 신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반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실 확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을 말하며,
②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로 대환, 취급일이 ’18.9.14. 이후라면 추가 구입금지 약정도 체결
③ 동 약정체결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
④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대출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개인워크아웃 또는 개인회생의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 채권추심이 재개될 수 있음
▣ 민원사례
민원인은 'OO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XX신용정보회사(추심회사)’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추심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니 이러한 불법채 권추심을 중단해 달라는 민원 제기
▣ 처리결과
개인회생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이후에는 OO은행 및 XX신용정보회사가 채권을 추심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최근에 재개된 추심문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 이후 발송된 것임을 확인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으므로 채권추심을 재개한 저축은행 등의업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민원 기각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경우 채권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채권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유의
②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한 이후 채권금융회사가접수 통지를 받으면 추심활동이 중단.
그러나 3개월 이상불이행하면 효력 상실로 채권 추심이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유의
대출 회사가 채권추심(빚 독촉) 가능기간이 지난(소멸시효 완성) 채권으로 변제를 독촉할 경우 갚을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세요
▣ 민원사례
민원인 甲은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하였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는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OO신용정보가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추심하기 시작하자 甲은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
▣ 처리결과
OO신용정보사는 통신사를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확인하고, 민원인 甲에 대한 추심을 중단하겠다고 답변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가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음
기타 일시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속채무조정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 민원사례
OOO는 분할상환금 납부일인 ’23.3.30. 원리금 미납으로 5영업일 경과 전인 4.6. 신복위로 신속채무조정을 신청(접수)하였음에도
◉◉은행이 4.7. 단기연체로 등록하여 동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된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 제기
▣ 처리결과
◉◉은행은 접수 사실 확인 후 CB사에 연체정보 삭제를 요청하였음
▣ 소비자 유의사항
① 대출 상환의 정상 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거나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② 신속채무조정 활용시 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단기 연체정보는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기타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 된 후에는 5영업일 이내 상환 했더라도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OOO는 연체금액이 10만원 이상이고, 5영업일 이상 연체인 경우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제공된다고 알고 있는데..
’22.11.26. 연체발생 후 ’22.12.27.에 이르러 연체금액이 10만원이 되었고,
12.28. 바로 상환하여 10만원 이상 연체한 기간이 2영업일에 불과함에도CB사에서 동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한 것은 부당하므로 삭제 요청
▣ 처리결과
연체발생 후 5영업일이 지나고 연체금액(원리금 기준)이 10만원에 도달하면 연체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어,
동 민원의 경우 연체(32일) 中연체금액이 10만원이 된 12.27. 금융권에 공유되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연체이력이 없는 소비자가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CB사에서는 등록된 동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되,
신용평가 등에는 활용하지 않지만, 30일 이상, 30만원 이상 연체시 동 연체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신용평가 등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② 금융소비자가 금융채무를 연체하면, 각각 정해진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연체정보를 등록하고, 동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며,
CB사에서 개인신용평가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CB사별로 신용정보 활용 범위 등이 상이 하여 동일한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에 미치는 수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OOO는 ◈◈CB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은 상위 15%에 해당, ◉◉CB사에서 받은 평점은 상위 8%로 확인
동일한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로 평가한 신용평점이 CB사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부당
▣ 처리결과
각 CB사마다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및 평가 기준 등이 상이 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CB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며, 각 CB사마다 신용평점 산정에 활용하는 신용정보 범위,
반영비중 및 반영 기간 등이 상이하여 동일한 금융소비자의 대출정보라 하더라도 신용 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 및 시기 등이 다를 수 있음.
② CB사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반영비율은 해당 CB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출연체 등이 발생하지 않아도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등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1
OOO은 카드대출을 받거나 연체 발생 등이 없음에도 CB사에서 신용평점을 임의로 하락시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시정 요청
▣ 처리결과
신용거래(신용카드, 대출이용 등) 내역이 없는 사유로 신용거래정보 부족군으로 분류되고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없어 신용평점이 하락하였으나,
재확인결과 후불교통카드 실적이 확인되어 신용평점 일부 회복
▣ 민원사례 #2
OOO은 최근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신용정보 조회 외에는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신용평점 하락
▣ 처리결과
신용정보 조회로 신용평점이 하락한 것은 아니며, 비금융 성실납부 정보(가점) 활용기간(통상 제출 후 최대 1년) 경과 및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로 인해 하락한 것임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CB사는 신용평가시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꾸준히 사용한 실적이나 체크카드의 지속적 이용실적 등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반면, 신용거래정보의 부족 또는 습관적 할부 이용, 카드대출의 빈번한 사용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② 단순한 신용정보 조회는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금융상식] 비금융 성실납부 정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통신요금, 아파트관리비 납부내역 등 제출시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가점)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금융정보는 CB사 홈페이지에서(납부내역 연동 등) 또는 우편·방문·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출 최근 고금리 대출 등을 이용한 이력은 정상상환 후에도 신용 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OOO은 ’19.12월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을 상환하고 ◈◈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로 갈아탔음에도 CB사 신용평점이 소폭만 상승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 곤란한 상황인 바 재평가 요구
▣ 처리결과
민원인은 상기 대출 대환으로 신용평점이 상승하였으나, 상기건 外 3년내 상환된 3건의 고금리 대출 이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경험은 대출 상환 이후에도 일정기간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치는 바 즉시 신용평점 인상은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CB사는 개인의 신용 관련 거래발생 정보 뿐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형태 역시 분석하여 신용평가에 반영합니다.
② 고금리 대출 이용시 신용평점에 부정적 요인이 됩니다.
③ 고금리 대출 상환시 신용평점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상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고금리 대출 발생 전 신용평점으로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연체 없는 거래 등이 누적되어 신용평점이 회복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대출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조OO은 □□□은행에서 ’23.2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 CB사에서 산정한 신용평점이 835점에서 808점으로 하락
신용대출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대출 원리금 및 카드값 등을 연체한 바 없음에도 평점이 하락한 것은 부당
▣ 처리결과
최근에 받은 대출이 많을수록 부정적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용대출 뿐 아니라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최근에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일시적으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지만 연체없이 꾸준한 신용거래 유지시 평점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② 특정 대출거래가 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거래 상태, 대출상품의 성격*·금리·한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상식] CB사에서 산출하는 신용평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CB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 등을 통계적 방식으로 분석하여 향후 1년 내 90일 이상의 장기연체 등 신용위험 발생 없이 신용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을 수치화(1~1000점)한 것으로 높을수록 성실상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