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착오로 송금한 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착오송금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민원사례
- 이○○은 ◇◇은행의 A계좌로 370만원을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은행 B계좌로 송금
- 지체 없이 착오송금 사실을 송금은행에 알렸으나, 송금은행이 ◇◇은행 B계좌가 압류계좌라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
▣ 처리결과
- 통상 착오송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착오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음
- (은행) 송금은행이 수취은행에 착오송금액 반환 요청을 하고 수취은행이 착오송금 예금주의 동의를 얻는 후 송금은행에 반환
- (예금보험공사) 착오 송금인 대신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고, 필요시 법적절차를 통해 송금은행에 반환
- 착오 송금액이 착오송금 수취인의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압류효력이 착오 송금액에도 미치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음
▣ 소비자 유의사항
- 은행 앱 등을 통해 송금할 때는 항상 수취인명, 금액, 계좌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착오 송금액이 압류계좌로 입금된 경우에는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반환
대출 대출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민원사례
- ▣▣은행은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9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3%p 인하해주기로 하였음
- 카드실적을 충족하였음에도 당행 계좌를 통해 카드대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금리를 감면하지 않았음
- 결제계좌를 ▣▣은행으로 지정해야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 은행은 대출계약 체결시 급여이체, 예금상품 가입 등 외에 카드를 일정 금액이상 사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감면(우대)해 주고 있음
- 대출 받은 은행의 본인계좌에서 카드이용대금이 인출(결제)되지 않으면 카드실적을 충족하여도 금리를 감면(우대)해 주지 않음
- 은행은 금리감면(우대) (추가)약정체결시 이를 소비자에게 안내 설명하고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 카드실적을 충족하여도 대출 받은 은행 본인계좌를 통해 카드이용대금을 상환해야 금리감면(우대)이 적용됨에 유의
기타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민원사례
- D씨는 피보험자이면서 보험금 청구권자인 아버지가 급성 뇌졸증으로 의식을 잃게 되어 대신 진단보험금을 청구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권자(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은 보험금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처리결과
- 금감원은 민법상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아닌 경우 보험금 청구 등 타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것은 불가능
- D씨가 피보험자(아버지)의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의 행사를 위임받거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 가능
대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급여이체, 카드사용 금액 등 대출 이자 감면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사례
- D씨는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금리우대 항목 중 급여이체 및 카드사용 실적 기준을 미충족하여 이를 미적용
- 대출 갱신 과정에서 금리우대 조건이 달라진 점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 금리우대 미적용으로 인해 추가 납부한 대출이자의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 해당 대출 갱신 관련 서류의 금리우대에 관한 약정서 및 설명서상 금리우대 세부조건이 명시, 계약자의 자필 서명 기재 확인
- 대출 갱신 이후 우대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 대출상품 가입 또는 갱신시 금리우대 요건을 면밀히 확인하여, 우대금리 미적용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대출 대출을 연장 또는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카드론 이용 등 으로 부채 규모가 증가하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 청년임차보증금대출의 만기 도래로 원금상환 요청을 받게 되자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
- 은행에서 원금 상환 필요액 대비 대환대출 취급가능 금액이 부족하여 차액을 카드론으로 마련
- 대출실행 전 신용저보 조회결과 카드론 이용 사실이 확인되어 부채증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 거부
▣ 처리결과
대출실행 전 대출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차주의 신용위험의 악화되는 경우 대출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용도 관리에 유의할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등 대출을 이용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
② 은행은 대출실행 전 차주의 신용위험이 악화되거나, 차주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이 달라져 대출 실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신용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차주에게 있으므로, 대출 실행 전까지 부채규모 증가, 연체 발생, 신용점수 하락 등으로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도록 유의
기타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양도한 카드의 사용대금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민원사례
민원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양도받은 제3자가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을 카드사가 민원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처리결과
「여신전문금융업법」(§15)에서는 신용카드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은 본인 이외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할 수 없음
▣ 소비자 유의사항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을 부담함에 유의
기타 경제상황이 어려워 현재의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 할 수 없는 경우,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사례
이○○은 창업 초기로 수입이 고르지 않아 대출 이자납입이 어려워, 채권자인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채무조정을 요청
▣ 처리결과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강제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처리되도록 금융회사에 민원을 이첩하고, 적합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을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등과 상담하도록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 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원금조정 불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
②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기타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세요
▣ 민원사례
이○○은 10여년전 수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락이 없어 잊고 있던 일부 대출에 대해 최근 채권추심을 받고 있다며 정당한 변제 요청인지를 문의하는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행위는 채권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의 소멸 사유에 해당되는지 등을 대부업체에 사실조회 요청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그 권리를 소멸)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연체 단계별 신용회복을 위한 대표 적인 채무조정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을 연장(원금조정 불가)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1일~89일인 경우 장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기간 연장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및 원금이 감면
② 소득이 없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고, 금융기관외 개인채무 등도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총채무를 조정·면책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할 수 있음
기타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폰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임을 유의하세요
▣ 민원사례
유○○은 휴대폰(통신) 사용료를 연체하였지만, 이는 휴대폰을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금융거래(대출)와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추심을 할 수 있는 채권에는 금융거래(대출 등)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정보법」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
②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기타 금전거래가 전혀 없는 회사로부터 빚 독촉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하였는지를 확인하세요
▣ 민원사례
자영업자인 김○○는 자금난으로 자동차할부를 연체 중인데,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도 아닌 ◈◈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빚 독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금융사기가 아닌지 불안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결과
채권추심업을 허가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민원인)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됨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① 「신용정보법」등에 따라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채권자)뿐만 아니라, 채권추심회사도 채권자로부터 수임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가능
② 금융회사의 부실대출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대출채권을 양수받은 자(변경된 채권자)는 채권추심을 직접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