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제휴기업 임직원대출에 대하여 은행 홈페이지상 안내를 보고 금리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은행이 이를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 제기
▣ 처리 결과
민원인의 해당 대출은 개인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별도로 금리가 정해지는 대출로서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임이 확인되어 금리인하를 거절한 은행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대출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에 따른 신용상태 개선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이 인정되는 계약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
※ 페퍼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홈페이지 ⇒ 소비자금융포털 ⇒ 금리인하요구권
대출 3개월간 해외출장으로 대출만기 도래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은행이 대출만기 경과를 이유로 기한이익 상실 및 연체처리한 점이 부당하다고 민원 제기
▣ 처리 결과
은행은 대출만기일 40일전부터 수차례 민원인 주소지 및 연락처로 우편물 발송, 전화, 문자 안내를 통하여 만기 안내를
하였음이 확인 되어, 기한 도래 후 대출을 연체처리한 해당 은행 업무처리가 부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차주가 해외장기출장 등으로 부재시 은행의 만기도래/기한연장 안내를 제때 수령하지 못 할 경우
대출만기 경과에 따른 지체책임(거래약정서등에서 정한 연체이자 등 지연배상금 책임, 신용등급 악화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대출 만기도래시기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